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영화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보호자 동반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요즘처럼 학부모들이 자녀와 영화를 함께 보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동반 가능 등급과 동반 불가능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등급의 영화에는 수위 높은 장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는 이 개정안을 통해 15세 관람가 등급 등 영화의 분류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바로 전 단계여서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동반 불가능 등급을 구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김승수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17세 미만 불가 등급을 부모의 동반 유무에 따라 나누는 등 different approach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제안한 이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 영화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다 효과적인 영화 등급 분류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 등급 분류 제도의 보완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화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영화를 선택하는데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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