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330억원을 투입하여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재단'은 청와대의 관리, 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와 문화재 보존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청와대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내년 예산안에는 330억 2400만원의 재단 설립 예산이 포함되었다. 이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은 청와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와 활용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에 개방되었다.
청와대 관리와 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에서 수행하다가, 지난 3월부터는 문체부 신설 조직인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재단이 신설되면 청와대의 관리와 활용 업무가 재단으로 일원화될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관리와 활용 강화가 언급되고 있으나, 야당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의전이 주요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이나 상춘재 등에서 주요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재정전략 회의와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오찬 등 대통령 참석 행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청와대 재단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제3조의 2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50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청와대 재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며, 조직, 인사, 행정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이 직원들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의 임원인 이사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의 임명 권한은 문체부 장관이 갖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후에 왜 지금서야 수백억 원대의 사업을 위탁받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재단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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