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특정 범죄자 머그샷 공개 확대하는 법안 발의

by 오늘의 이슈tv 2023. 6. 21.
반응형

정점식 의원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는 범죄자 식별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이에 특정 중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범위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머그샷 공개를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과 공개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들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 외환죄, 살인 등의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 중대범죄 정의로 신설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구분하는 등 범죄 관련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대상자 역시 공소 제기 이전의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반영도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법안에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와 위원의 비밀엄수 규정도 따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는 증명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머그샷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도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이전에는 이미 당정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머그샷 공개 방식보다 더욱 규제적인 방안으로 범죄자들의 공개될 신상정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