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유도성 질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실은 12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의뢰서와 답변서를 공개하였는데, 보훈부는 지난 2월 백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네 곳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자문 질의에는 백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나는 문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훈부는 이러한 질의에서 "대외적으로 친일 행적이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 행적을 기재하는 것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친일 행적 기재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한 '안장자 검색' 편의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도 꺼냈습니다.
이에 앞서 현충원은 2020년 7월 백 장군을 안장한 후, 현충원의 누리집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이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부는 한 법률 사무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과 같은 표현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훈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홍범도 흉상 철거를 위한 이념 전쟁부터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기록 삭제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 뒤집기 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 기자 이우연은 보훈부와 백 장군의 친일 행적 관련 법적 자문과 이에 대한 의문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전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보도와 함께 주요 인기 기사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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