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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국회 협의 촉구**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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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한 '유예'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홍 원내대표에게 청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아직 준비가 덜 된 소규모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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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국회가 25일 본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하며, 민생 차원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또한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찬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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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제계와 국회가 산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요구로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민생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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